인권보호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각 국은 국가 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설치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겸손하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자기 이익과
국가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도적이고 예방적으로 제고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여전히 산재해 있는 반인권적인
확산되었고 지역별로 국제인권기구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조언적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하였다. 만일 이런 기준들이 국가인권기구에 적용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분야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일반